이시자카 고이치(石坂浩一)(릿쿄대학 교원),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게이센 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변호사), 오카모토 아쓰시 (岡本厚)(월간잡지「세카이」편집장), 스즈키 구니오(鈴木国夫)(시민연합 메구로・세타가야 공동대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 (矢野秀喜)(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지향하는 일한 공동 행동 사무국장),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도쿄대학 명예교수)
*이상, 성명 ‘한국은 적인가’ 간사단
서두에
우리는 2019년 7월, ‘성명 -- 한국은 “적”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의해 발동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한일 기본 조약이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는 일을 중단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에는 아베 정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으로 총리가 교체되었을 때 정상회담 개최와 민사 소송인 강제노동자 재판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피고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을 호소한 ‘성명 지금이야말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가지 외교적인 모색에 관한 보도가 있었으되 양국의 교착상태는 변함이 없었으며 정상회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1월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일본 정부가 이에 항의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월2일 홈페이지에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여 다시금 한국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직시하여 성실하게 반성하고 사죄하여 전후의 민주주의, 평화주의를 지키며 나아간다면 한반도 사람들(한국 및 북한)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며 양국 국민은 친구로서 서로 협력하여 평화리에 공생하는 관계를 구축할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양국 사이에서 대립이나 갈등이 야기되어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1월8일의 판결은 이른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권은 주권 면제에 우선한다는 국제법의 최근 사상을 반영한 첨단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반 회의(2001년) 이후, 식민지 지배에 의해 빚어진 고통과 희생에 대하여 종주국이었던 국가가 사죄하고 혹은 배상을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이와 같은 조류에 파문을 던진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일으킨 것은 일본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여전히 구제되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한국에서 재판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잊을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의해 당장 역사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역사인식과 외교, 그리고 국민 감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끈질긴 대화와 외교적인 지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설득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 회견 (1월18일)에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징용공 판결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안부 재판의 판결에는)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 ‘(2015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여 기존의 대응에서 심도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커다란 기회가 눈 앞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란
여기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태도와 각오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일본에 병합하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강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일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을 병합했을 때, 젊은 시절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는, ‘지도 위 조선국에 새카맣게 먹을 칠하며 가을 바람 소리를 듣네’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다쿠보쿠의 조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과 정치적으로 매듭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하지 않으며, 더구나 가해국 국민은 끊임 없는 노력을 계속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사죄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논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은 전후 정치적으로 커다란 전환을 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민족상잔의 전쟁(한국전쟁)도 겪었습니다. 북과의 군사적 대치를 근거로 하는 군사 정권을 유혈이 따른 오랜 운동으로 뒤엎고 민주화를 쟁취한 것이 1987년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전환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일어났습니다. ‘대일본 제국’은 해체되어 민주주의, 평화주의, 국민 주권의 일본국 헌법 아래 재출발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연합국의 의한 카이로 선언의 조건인,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 독립할 것’을 수용하고 항복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기까에는 미처 이르지 못 하였습니다. 이것이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후 1960년대 후반의 베트남 반전 운동과 대학 투쟁을 거치는 가운데 스스로의 역사를 반문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파내어서 가해를 자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 일본 정부, 국민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에 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여성 단체가 1990년에 위안부 문제를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일본군 위안소에 연행되어 일본군 장병에게 성적인 봉사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듣는 이에게 커다란 분노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일으켰습니다. 증언을 들은 사람은 그 목소리에 답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촉구에도 힘 입어 내외의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조사한 결과,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 장관 담화를 발표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수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 받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말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식민지 지배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자, 시민을 향해 나온 말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사람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를 가했던 일본 정부, 국민이 표명한 최초의 사죄였습니다.
전후 50년에 해당하는 1995년 7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속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단법인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총리가 서명한 편지, 기금 이사장의 편지와 함께 국민 모금에 의한 위로금 1인당 200만엔, 정부 자금으로부터 의료 복지 지원 300만엔 상당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총리의 편지에는 ‘저는 일본국 내각 총리로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로서 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일본국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5일에는 각료 회의의 결정을 가지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가 국민에 대하여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부터 30년이 걸려 일본 정부와 국민의 반성이 드디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편지’를 내면서 ‘위로금(속죄금)’을 정부 자금에서 지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한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은 필리핀,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한국과 대만에서는 거부하는 태도가 확산되어 당시의 한국 정부에 등록한 위안부 피해자 중 삼분의 일 이하만이 사업을 받아들인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2007년에 해산되었습니다.
4, ‘한국 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움직임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충분하고 지지부진한 활동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보수 정치 세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전후 민주주의파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반성과 사죄가 없으면 일본은 아시아와 공생하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김대중 대통령・한일 공동선언’(1998)’,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김정일 위원장・북일 평양 선언’(2002)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병합은 조선 사람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인정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2010)로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비판한 일본의 시민단체는 위안부 문제를 입법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준비를 진행하여 한국의 시민단체도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2009년에 정권이 교체되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자 ‘전국 행동 2010’을 결성하여 새 정권에 의한 입법 해결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으나 민주당 정권은 그 목소리에 응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역사수정주의적인 아베 정권이 장기간 계속되어 일본 정부와 국민의 반성과 사죄의 흐름은 한 때 멈추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도 ‘무라야마 담화’도 부정하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나 ‘북일 평양 선언’도 거부하고 싶었으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 담화’에서 중국에 대한 침략에 관해서는 반성을 했어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나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총리 관저・외무성 HP에서 삭제하는 정도가 고작였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1년, 한국 헌법 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말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듬 해 2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는 해결 방안으로서 ‘①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사죄를 할 것, ②일본 국고로부터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당시 민주당 정부의 사이토 쓰요시 (斎藤勁) 관방 부장관은 한국의 대통령특사 이동관씨와 비밀리에 협상을 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노다 총리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협상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씨가 재차 총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한국에 탄생한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정상회담의 개최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 관계는 극히 험악한 대립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6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고노 담화의 계승 발전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사죄의 표시로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진상규명, 역사 교육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상은 난항했으나 미국의 오바마 정권의 중재와 뒷받침도 있어서 마침내 2015년11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해결하기로 합의가 도출되어 12월 28일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해결안에 합의하여 공동 기자 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근간은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 위안부로서 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몸과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에서 10억엔이 출연되고 아시아여성기금이 전달한 총리의 편지에서는 (그 때까지) 계속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말했었던 것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근간 부분에 덧붙여서 일본 외상은 ‘이번 발표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난, 비판하는 일은 삼가한다’고 하는 추가적인 합의점을 표명했습니다.
이 합의는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사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등을 들어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역사수정주의적인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문언의 합의였으며 그 때문인지 문서에는 남기지 않았으며 외무 장관의 회견에서만 발표하는 ‘이례적’인 공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후 일본 국회에서 ‘총리의 사죄 편지’를 낼 거냐는 질문을 받고 아베 총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2016년10월3일), 피해자와 지원 단체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합의에 따라 2016년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하여 생존 피해자에게는 1인당 천만엔, 피해자 유족에게는 1인당 2백만엔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정식으로 발표 하지는 않았으나 동 재단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5명, 피해자 유족 58명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전 지급은 필요없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의 표시로서 받아들인다’고 말한 피해자 친족의 말이 동 재단의 자료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5,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성실한 사죄’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국민이 거쳐 온, ‘고노 담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약 25년의 흐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로막힌 이 흐름을 다시 회복하고 한국과의 대화에 의해서만 해결을 찾을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의 위안부 합의는 분명히 불만이 남으며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역사 인식과 사죄의 흐름을 진 일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을 살려, 보다 더 보충하여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문제 해결의 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피해자의 분노, 고통과 상처를 직시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사법 판결을 집행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양국 국민의 합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작업에 의해 이뤄 내야만 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성실한 사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해의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①가해자가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죄하고, ②그 증표로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③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문제를 후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①②과 함께 ③을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①②의 사죄가 진지하다는 것을 피해자와 유족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12월28일, 합의가 성립된 후, 아베 총리는 기자단에게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전후) 70년의 중요한 싯점에서 할 수 있었다. 자자손손, 그 후세에게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하여 외무 장관에게 대변시킬 것이 아니라, 총리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고 스스로 서명한 ‘편지’를 할머니들이게 전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측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역사 문제에 대하여 ‘불가역적인 해결’은 있을 수 있어도 ‘최종적인 해결’, 즉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당시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소 문제에 있어서, 레이건 대통령은 1988년8월, 공식 사죄, 생존자 1인당 2만 달러의 개인적 보상, 강제 수용과 관련되는 학교 교육을 위한 기금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시민 자유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아버지)은, 1990년 10월의 식전에서 9명의 일본계 미국인에게 대통령의 ‘사죄 편지’와 ‘2만 달러의 수표’를 직접 전달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역사 청산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편지’에는 ‘금액이나 말만으로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고 아픔을 수반하는 기억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에 대하여 중대한 정의롭지 못 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도 취임 후 2월19일 (1942년에 강제수용의 대통령령이 공포된 날), ‘연방 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의 하나…’라고 강제 수용의 역사를 되돌아 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시의 중국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하여 2000년의 가시마・하나오카(鹿島・花岡)의 ‘화해’ 이후, 니시마쓰(西松) 건설의 히로시마・시나노가와(広島・信濃川)의 ‘화해’를 거쳐, 최근에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화해’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미쓰비시 머티리얼사의 기무라 히카루(木村光) 상무는 베이징에 가서 중국인 피해자(閻玉成씨 86세 등)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화해 합의서’ 제1조 (사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의 각료 회의 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일본 국내) 이입에 관한 건”에 따라 약 3만9천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사의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은 …은, 그 일부인 3,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 수용하여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노동을 강요하였다. 그 사이 722명이라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바로 고치지 않은 것이 바로 잘못이다”, 당사는 이와 같이 중국인 노동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진솔하고 성실하게 인정하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 …당사는 당시의 사용자로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중국인 노동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 … 상기의 역사적 사실 및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향후의 일본과 중국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관점에서 본 건의 종국적, 포괄적 해결을 위해 설립되는 중국인 노동자 및 유족을 위한 기금에 금원을 출연한다’.
그리고 동사는 사죄의 표시로서 1인당 10만 위안의 화해금을 준비하여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념비의 건립 비용, 중국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일본에 초청한 추모 사업 비용 등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동사의 ‘사죄를 성의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화해서 제1조), ‘우리는 중국인 노동자의 강제 연행을 주도한 일본 정부, 및 그 밖의 많은 가해 기업이 여전히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여 사죄를 거부하는 상황 아래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사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6, 우리의 제안
3월2일의 일본 외무성의 ‘견해’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을 뿐이었으며 합의의 핵심인 아베 총리의 사죄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진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먼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재확인하고 그 합의의 정신을 보다 높히기 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스가 총리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계승하는 정부 의 입장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핵심 부분을 재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말을 다시금 문장으로 만들어 서명하여,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일본대사로 하여금 20명이라 일컬어지는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그 뜻을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합의를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므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서 화해 치유 재단이 생존 피해자 35명과 피해자 유족 58명에게 각각 1억원, 2천만원씩을 전달한 사실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5억4천만엔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치유 재단에 별도로 지출한 백억 원(약 10억엔)을 합쳐서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협의할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피해자와 그 고통을 잊지 않고 후세에 길이 기억할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3월2일 의견 문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미국 시민의 소송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난을 겪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 국민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미일 우호를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여 패소한 일은 실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위령비 비문에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보다 더 잘 연구하여 거기에 걸맞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본국이 가져야 할 입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교훈을 기억하며 후세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사죄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 변화 등, 한일, 혹은 동아시아 지역은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미중 대립의 양상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명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2020년9월18일
마침내 아베 총리가 퇴진을 표명했습니다. 건강 악화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코로나 감염증 대책을 비롯하여 경제 정책, 외교 정책 등 모든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한 끝의 퇴진였습니다. 바야흐로 모든 면에서 아베 정치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 악수를 둔 외교도 전환이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과거에 유례가 없을 만큼 악화되어 버린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2019년7월에 일본 정부가 단행한 대한 수출 규제(실질적 경제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여 성명 ‘한국은 적인가’를 발표했으며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한일 관계의 개선과 양국 국민의 돈독한 우호를 바라며 성명을 발표합니다.
외교 관계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경우 외교 당국의 협상만으로는 해결을 바라볼 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여 양국에게 있어서 대립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해결을 위해 서로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발이 됩니다.
2. 전 징용공 문제의 타개를
현재의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전 징용공(*한국에서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원고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양국 정부 간의 갈등, 혹은 국민으로까지 감정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압류 자산 매각화 시기도 눈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양국은 현재의 죄초 상태에서 벗어날 지혜를 서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우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대립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1965년) 당시의 역사(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현재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한일조약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없다는 것,한국 병합 조약의 무효 시점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 등), 1965년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국교를 수립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므로, 현재 개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이 조약의 존재를 전제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한편으로 한일 간에는 그 후 한일 조약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문서로 밝힌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년)입니다. 일본측은 ‘일본이 과거 한 때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으며’, 한국측은 ‘이를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할 뿐이며, 한일조약(및 청구권 협정)을 고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립을 해결하는 관건은 ‘한일 파트너십 선언’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2018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엄연하게 존재하며 법치 국가라면 한국 정부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민사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합의(화해)로 해결한 선례
우리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원래 ‘전 징용공’ 재판은 개인 대 기업(민간 대 민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재판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나온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선 피고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에 의한 대 일본 기업 재판(민사 소송)입니다. 원고 중국인과 피고 일본 기업 간에 합의가 성립한 몇몇 사례가 있으며 중요한 점은 피고 기업이 가해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그 증표로서 일정액의 금원을 지불하고 후세를 위해 기념비 등을 건립할 것을 약속한 사실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중일 공동 성명’(1972년)에는 ‘일본측은 과거 일본국이 전쟁을 통하여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깊이 반성한다’(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제5조)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 청구 포기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데, 한일 간에는 그것이 1965년의 ‘조약’과 1998년의 ‘선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동안 30 여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어떻든, 국가 간에서는 ‘포기한다’ ‘해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피고 기업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 화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따른다면 전 징용공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해결 방안을 참고로 하여 피고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합의 성립 후의 피해자에 대한 추도 사업과 같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합의 내용을 더욱 내실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전 진용공 문제, 전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을 확인한 다음, 한일 파트나십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한을 두지 않고 성실하게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히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화를 풀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한일 양국 국민은 관계 개선과 교류를 원하고 있다
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국민은 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집에 틀어 박혀 집콕’ 생활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 ‘파라사이트’도 많은 일본인이 봤으며, K-pop인기도 여전합니다. 한국에서 데뷔하는 일본인 그룹까지 탄생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거나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을까요. 갈등을 안으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진전되었다는 것은 양국에게 있어 더할나위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지난 반년 동안 상호 왕래를 할 수 없어서, 가족과 만나지 못 하는 사람, 벗과 만날 수 없는 사람, 귀중한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년 3월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규제하고, 비자 무효화・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을 때는 느닷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명목으로 하여, 일본 정부가 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해져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와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인상은 여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한일의 경험을 교환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조속히 관계 개선을 하고, 교류를 부활시키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본에는 식민지 지배가 종식한 후 75년 동안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은 1991년에 시작하여 2002년에는 ‘북일 평양 선언’에 조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아시아의 분단과 대립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 흐름에 돌아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반도, 일본 열도와 류큐 열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운명으로 이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영원한 과제이며, 한국과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는 과거에 고이즈미 (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말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적대를 우호로,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상생하고, 상부상조하고, 성실히, 겸허히,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며,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갑시다.
호소인
이시자카 고이치(石坂浩一)・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스즈키 구니오(鈴木国夫)・다나카 히로시(田中宏)・야노 히데키(矢野秀喜)・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외 총110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작금의 일한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의 시민들께 찬성을 구하고자 78명이 발의하여 올린 것입니다. 발의자들 간에는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한관계는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악순환을 멈추고, 숨을 돌려 머리를 식히고, 냉정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본래, 대립과 분쟁에는 쌍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법입니다. 이번에도 일한정부 쌍방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시민이므로, 우선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일본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정부의 문제는 한국의 시민들이 비판할 일이겠지요.
쌍방의 자기비판 위에서 대화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이 피어날 것입니다.
“성명 한국은 ‘적’인가” 사무국 간사 일동
2019년 7월 25일
서
우리는 7월 초 일본정부가 표명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도체제조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처음 일본정부의 조치가 나왔을 때에는, 작년의 ‘징용공(徴用工)’ 판결과 그 후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일본정부는 안전보장 상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5일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격렬하게 반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한국은 ‘적’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충돌도 일어나고 불이익조치가 취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이 취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를 자극해서 역효과를 부를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서로간에 대립이 생기더라도 특별히 신중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여진다면, 어떠한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입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부르면, 그 연쇄 반응의 결과는 진흙탕이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적대적 내셔널리즘은 한동안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는 일본이 다대한 혜택을 입어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며, 일본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내년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해입니다. 그 주최국이라면 주최국이라면 보통은 주변에서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그런데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나까?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는 어그러지기만 할 뿐, 일본이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에서 한 시정방침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조차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여’, ‘온갖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속에서도, 일한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오사카에서의 G20회의 때에는, 참석한 각국의 다른 정상과는 개별 회담을 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잠깐 서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한국을 ‘적’ 같이 취급하는 조치가 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게 쌓아갈 소중한 이웃입니다.
2, 일한은 미래지향의 파트너
1998년 10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방일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며, 전후의 일본은 의회민주주의 아래 경제성장을 이루어 아시아에 대한 원조국이 됨과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왔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용기를, 또 한국 국민에게는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하여, 함께 미래를 향해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큰 박수로 이 제안에 답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한 김대중 씨를, 전후 민주주의 안에서 자란 일본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지원하고 구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대다수 사람들도 김대중 씨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경의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y1] ’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도 한국 국민 사이에는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지만, 일본이 전전([y2] )의 역사를 직시하고, 또 전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면, 함께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위대한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습니다.
3, 일한조약, 청구권협정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y3] 대해서, 아베 정권은 국제법, 국제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법과 국제약속이란 1965년에 체결된 ‘일한기본조약’과 그에 기초한 ‘일한청구권협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한기본조약의 제2조는. 1910년의 한국 합병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제2조의 해석이 대립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측의 해석에서는, 합병조약은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국민에게 강제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 측의 해석에서는, 합병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때까지는 유효하며, 일본은 양국의 합의에 의해 한국을 합병한 것이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나, 일본 정부도 국민도 변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에게 손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본 국민의 공통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의 역사인식은, 1998년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그리고 2002년의 ‘일조평양선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2010년 한국합병 100년에 있었던 간 나오토 수상 담화 등에 근거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마주하여 대화를 나눈다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前) 징용공(徴用工) 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일본기업입니다. 우선은 피고기업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일본정부가 뛰어듦으로써 사태를 혼란시키고, 나라 대 나라의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前) 징용공(徴用工)문제와 마찬가지인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에서는 1972년의 일중공동성명에 의한 중국정부의 전쟁배상 포기 이후로도, 2000년 하나오카(가고시마건설 화해), 2009년 니시마쓰건설 화해, 2016년 미쓰비시머테리얼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 일본정부는 민간끼리의 일이라면서 일체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일한기본조약/일한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이미 해결’은 결코 아닌 겁니다. 일본정부 자체도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 권리를 부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한국인의 귀국 지원, 피폭당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 지배가 원인이 된 개인적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상을 대신할 수 있는 조치를 나름대로 구상하여 실시해왔고,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한, ‘일한위안부합의’(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또한, 이미 재단은 해산했지만)도 한국 측의 재단을 통해서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비 10억 엔을 내놓은 사례입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권 시절, 식민지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서로 논의하면 쌍방이 납득할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일한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말하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에 최초로 주목한 것은 2011년 8월의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냉정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1998년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연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시민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 등 Kpop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한 소녀는 텔레비전의 취재에 답하면서 “(일본의) 여고생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300만 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 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y4] 나 헤이트 스피치파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가르고, 양 국민을 대립 반목케 하려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로 토론을 계속하면 될 것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발기인 (*사무국 강사) 2019년7월29일 현재78명
아오키 유카(변호사)
아키바야시 고즈에(도시샤대학 교수)
아사이 모토후미(전 일본외무성 직원)
아베 고오키(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안자코 유카(리츠메이칸대학 교수)
이시카와 료타(리츠메이칸대학 교원)
이시자카 고이치(릿쿄대학 교원) *
이와사키 미노루(도쿄외국어대학 교수)
인 유우키(변호사)
우츠미 아이코(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
우치하시 가츠토(평론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Peace Depot 특별고문)
오오사와 마리(도쿄대학 전직 교수)
오오타 오사무(도시샤대학 교수)
오오모리 노리코(변호사)
오카다 다카시(교도통신 객원 논설위원) *
오카모토 아츠시(전 ‘세카이(世界)’ 편집장) *
오카노 야요(도시샤대학 교원)
오기노 후지오(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
오다가와 고오(전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오오누키 야스오(전 NHK 유럽 총국장)
가츠모리 마코토(아키타대학 전직 교원)
가츠무라 마코토(리츠메이칸대학 교수)
가츠라지마 노리히로(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가네코 마사루(게이오대학 명예교수)
가베 마사아키(류큐대학 교수)
가마타 사토시(작가)
가야마 리카(정신과 의사)
가와카미 시로(변호사)
가와사키 아키라(PEACE BOAT 공동대표)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고바야시 도모코(후쿠오카교육대학 교원)
고모리 요이치(도쿄대학 명예교수)
자이마 히데카즈(변호사)
사가와 아키(시인)
사토 마나부(가쿠슈인대학 특임교수)
사토 마나부(오키나와국제대학 교수)
사토 히사시(번역가)
사노 미치오(어린이교육 호센대학 교원)
시마부쿠로 준(류큐대학 교수)
송기찬(리츠메이칸대학 준교수)
다카다 겐(전쟁을 못하게 하는・헌법9조를 파괴하지마라! 총행동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다카무라 류헤이(아키타교육대학 문화교육학부)
다카하시 데츠야(도쿄대학 교수)
다지마 야스히코(와세다대학 비상근강사, 전 죠치대학 교수)
다나카 히로시(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
다카미네 도모카즈(전 류큐신보 사장)
다니구치 마코토(전 UN대사)
도노무라 마사루(도쿄대학 교수)
나카지마 다케시(도쿄공업대학 교수)
나가타 고조 (무사시대학 교수)
나카노 고이치(죠치대학 교수)
나리타 류이치(일본여자대학 교수)
니시타니 오사무(철학자)
하사바 기요시(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상석연구원)
하나부사 에미코(‘관부(関釜) 제판’지원자회)
하나부사 도시오(‘관부(関釜) 제판’지원자회 전 사무국장)
하바 구미코(아오야마대학 교수)
히라노 노부토(평화활동지원센터 소장)
히로와타리 세이고(도쿄대학 명예교수)
히다 유이치(고베 학생청년센터 관장)
후지이시 다카요(니이가타대학)
후루카와 미카(조선 미술문화 연구자)
호시카와 준(작가・번역가)
호시노 에이치(류큐대학 명예교수)
호테이 도시히로(와세다대학 교수・조선문학연구)
마에다 데츠오(평론가)
미우라 마리(죠치대학 교수)
미시마 겐이치(오사카대학 명예교수)
미네 요시키(전 일조국교정상화교섭 일본정부대표)
미야우치 가츠수케(작가)
야노 히데키(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야마구치 지로(호세이대학 교수)
야마다 다카오(페리스여학원대학・호세이대학 비상근강사,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야마모토 세이타(변호사)
와다 하루키(도쿄대학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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